퇴직금 계산 방법 2026|1년 일하면 얼마?
“1년 일했으니 월급 한 달치를 퇴직금으로 받는 것 아닌가요?”
퇴직을 앞두면 흔히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 퇴직금은 월급에 근무 연수만 곱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 전 임금, 재직일수, 통상임금 적용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퇴직금 계산 방법을 기준으로 지급 조건과 계산 예시,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 대상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뜻합니다.
| 확인 항목 | 기본 기준 |
|---|---|
| 근무기간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 근로시간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 지급 시점 |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퇴직 시 |
| 자진 퇴사 |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 |
| 해고·계약 종료 |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 |
퇴직금은 실업급여와 달리 자진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해고된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계산 방법, 기본 공식부터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퇴직금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만, 계산한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계산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임금총액 | 세금·4대 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임금 |
| 산정기간 | 퇴직일 이전 3개월 |
| 기간의 총일수 | 실제 출근일이 아닌 달력상 일수 |
| 적용 임금 |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비교 |
| 재직일수 | 입사일부터 근로관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확인 |
최근 3개월을 무조건 90일로 계산하면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은 달력에 따라 89~92일이 될 수 있으며, 휴일과 휴무일도 포함됩니다.
3. 1년 일하면 퇴직금은 얼마일까?
재직일수가 365일이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 최종 적용할 1일 임금이 정해졌다면 다음처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적용하는 1일 임금 | 재직일수 | 예상 퇴직금·세전 |
|---|---|---|
| 80,000원 | 365일 | 2,400,000원 |
| 100,000원 | 365일 | 3,000,000원 |
| 120,000원 | 365일 | 3,600,000원 |
| 150,000원 | 365일 | 4,500,000원 |
위 표는 공식에 따른 단순 계산 예시이며, 월급별 확정 지급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임금총액이 900만 원이고 해당 기간이 90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1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이 11만 원이라면, 더 높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계산 단계 | 금액 |
|---|---|
| 1일 평균임금 | 900만 원 ÷ 90일 = 10만 원 |
| 1일 통상임금 | 11만 원으로 가정 |
| 최종 적용 금액 | 11만 원 |
| 365일 재직 시 퇴직금 | 11만 원 × 30일 = 330만 원 |
평균임금만 계산하면 300만 원으로 보이지만, 이 조건에서는 33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이 300만 원이니 퇴직금도 300만 원”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4. 퇴직금 계산할 때 주의할 점 5가지
①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임금을 사용하세요
통장에 입금된 금액에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이 이미 빠져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에는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세전 임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산기로 확인한 퇴직금과 세금 처리 후 실제 수령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퇴직소득세를 별도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②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무조건 빼거나 전부 넣지 마세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 예시에서는 산입 대상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을 가산합니다.
다만, 모든 성과급이나 퇴직 시 받는 연차수당이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성격과 발생 시점을 확인해야 하므로 최근 급여명세서뿐 아니라 상여금·연차수당 내역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반드시 비교하세요
평균임금 계산을 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1일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그 금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계산기를 이용할 때도 통상임금 입력란을 비워 둔 채 결과만 확인하지 말고, 회사에 통상임금 산출 근거를 요청해 비교해 보세요.

④ 육아휴직·출산휴가 등이 있었다면 별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퇴직 직전 3개월에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포함되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직 중 급여가 적었다고 해서 이를 그대로 넣어 퇴직금을 낮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기간과 전체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구분해야 합니다.
⑤ DC형 퇴직연금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회사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인 DC형에 가입했다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만으로 최종 수령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DC형은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최종 급여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산정상 특이사항 없이 연간 임금총액이 3,600만 원이라면, 해당 연도 사용자 부담금의 법정 최소액은 300만 원입니다. 최종 계좌 잔액은 운용손익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는 회사에 계산 내역을 요청해 다음 항목을 확인해 두세요.
| 확인 자료 | 확인 목적 |
|---|---|
| 근로계약서·입퇴사 기록 | 지급 요건과 재직기간 확인 |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 세전 임금과 수당 확인 |
| 상여금·연차수당 지급 내역 | 평균임금 반영 여부 확인 |
| 통상임금 산출 내역 | 평균임금보다 높은지 비교 |
| 퇴직연금 가입 내역 | 적용 제도와 계산 방식 확인 |
퇴직금 계산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전 임금, 정확한 재직기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입니다. 회사가 제시한 금액과 직접 계산한 금액이 다르다면, 먼저 어떤 항목과 기간을 적용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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